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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책 / / 2023. 2. 24. 11:08

버팀목 전세 자금 대상, 금액, 한도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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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 전세 자금에 대해서 궁금하시죠? 고금리 시대에 빛을 발휘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전세 대출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종잣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버팀목 전세자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았습니다.

 

목차

     

    버팀목 전세자금
    버팀목 전세자금

    대출 대상 (자격 조건) 

 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, 
    특히 청년 대출은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. (단,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

   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.)

    또한, 병력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

    즉, 기존에 다른 전세 대출 및 담보대출 상품을 이용하고 있으면 안 됩니다. 

     

    순자산 가액 요건으로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 2022년 기준 3억2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 신용도는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, 연체 체납 이력이 없거나 신불자가 아닌 이상은 대출을 받는 데 문제없습니다.  

    버팀목 전세자금 종류

    •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    •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 
    •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 
    •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

    [ 주택도시기금 전세대출 상세 페이지 ]

     

    1. 버팀목전세자금 :상세페이지 바로가기

    2.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:상세페이지 바로가기

    3.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:상세페이지 바로가기

    4.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:상세페이지 바로가기

  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

    • (온라인 신청)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(신청 바로가기) 에서 가능합니다.
    • (은행 방문 신청)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.

    (*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)

    제출 서류 다운로드.hwp
    0.01MB

    신청시기

  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
  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 3개월 이내에 신청

    대출금리

    변동금리 표
    변동금리 표

    금리우대 (중복 적용 불가)

 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.0% p

  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.0% p

  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.2% p

    추가 우대금리(중복 적용 가능)

 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.2% p

 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(2023.12.31. 신규분까지) 연 0.1% p

    다자녀가구 연 연 0.7% p, 2자녀 가구 연 0.5% p,1자녀 가구 연 0.3% p

    -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 p로 적용

    이용기간 

    2년 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    -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 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    -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         

    상환방법

  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
    중도상환 수수료 

    없습니다. 

    대출계약 철회

    *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
    -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
    - 대출계약체결일

    - 대출실행일

    *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
    -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

     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구너 행사 취소 불가

    유의사항

    *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
    *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 및 대출이용 기간 중도 

      목적을 변경 불가(하나은행)

    *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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